강남 소형 건축시장 호황
테헤란로 대형 사무실 임대료 상승
주택가 사옥용 건물 구입시 주의사항

▲ 강남 역세권 주택가 근린생활시설 건물
▲ 강남 역세권 주택가 근린생활시설 건물

 

최근 고금리, 높은 인건비, 자재값 상승, PF대출 불가로... 종합 건설사 부도가 점점 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열기로 뜨거웠던 소형 건축시장이 최근 빌라사기,역전세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강남의 경우 눈에 띄게 소형건축현장이 늘고 있다고 한다.

1주일에 거의 하나씩 늘고 있는데,    근생건물 건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생건물 꼬마빌딩은 주로 대로변 또는 이면도로에 짓는 것이 보편적이다.

코로나를 지나고, 재택근무에서 정상출근으로 바뀌면서 강남권 사무실 공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출퇴근시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으로의 출근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관련업체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테헤란로 대형사무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임대료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교통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 역세권 사무실이 부족하자, IT, 디자인, 중소형 법인의 경우 주택가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청담동, 분당선이 있는 선정릉역 중심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지만,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신사까지 연장되면서, 논현동, 반포, 신사동 주변 주택가에 꼬마빌딩이 많이 늘고 있다.

예전부터 법인이 근생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흔히 있었는데,  최근 근생건물이 부족하자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회사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강남에서 주택가 사옥용도 건물을 구입할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첫째, 1, 단독, 다가구 주택시 취등록세를 잘 체크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때, 작년까지는 잔금지급시 멸실을 하는 경우, 토지로 인정해 4.6%의 일반 취등록세가 부여되었다.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과의 개정으로 잔금전 멸실을 하게 되면, 매도자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없어졌다. 그런 경우 법인은 주택구입시12%이상의 취등록세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매도인과 매매조건을 체크해야 한다.  

 

2, 내 법인 실사용 목적이 맞는 건물인지  꼭 미리 살펴봐야 한다.

내가 원하는 위치의 물건을 나올때, 마음이 급해져, 우선 잡고 보자는 식으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빠르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서둘러 구입하고,  막상 내 목적에 맞춰 사용하려고 하면, 내 회사 맞지 않아 다시 매매를 하고나 임대를 주고 다시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건물 계약 이전에 꼭 미리 건축전문가와 상담해 리모델링 또는 신축 가설계를 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3, 교통 및 입지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주택가 사옥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꼭 대중교통 및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직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 어렵지 않은지, 주변 인프라 역시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주택가 사옥의 경우 주거용 건물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 주변 건물이 주거형이 많지만, 향후 10년내 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상하고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해야 시간이 갈수록 건물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건설 부동산 김민준 기자 

▲ 교통이 좋은 강남 주택가 사옥용 근생 건물 건축
▲ 교통이 좋은 강남 주택가 사옥용 근생 건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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